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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2.17 2020고합1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6.부터 피해자 B(여, 22세)과 연인 관계로 교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전 남자친구와 합의 하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파일을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고, 그 동영상을 직접 확인하여 어떤 내용인지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5. 31. 충남 금산군 C모텔에 투숙하여 피해자가 자고 있는 동안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몰래 확인하다가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만나는 정황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깨워서 욕설을 하였으며, 모텔에서 도망친 피해자로부터 직접 만나서 사과해 달라는 요청을 거부당하자 화가 나서 마치 위 성관계 동영상을 보관하고 있으며 이를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사과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59경부터 02:08경까지 위 금산읍 일대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 지금 연락 안받으면 니네 어머니한테 다 말할거, 니네집 앞이여, 전화받아봐, 너 내가 스샷이랑 다 찍어 놨어, 그냥 나와”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4:10경부터 04:45경까지 피고인의 페이스북에 피해자의 얼굴 사진과 주민등록증 사진을 첨부하여 “D B 보시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D B 영상 보고싶음 페메ㄱㄱ”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성관계 동영상과 유사한 음란물을 캡처하여 남성의 성기 부위와 여성의 엉덩이 부위만 보이도록 편집한 사진을 게시하면서 댓글에 피해자의 페이스북 계정을 태그하고,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첨부하여 “연락주세요 E직촬”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의 페이스북에 “영상도 올려줄까 B 영상 뒤치기 지려요, B 뒤치기영상 2000원 따먹는건 20000원 ㄱㄱㄱ”라는 글을 게시하였으며, 페이스북 메신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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