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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6.20 2016가단20706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J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1 기재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1985. 1. 23. K 앞으로 1974. 3.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그 후 K은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B, 자녀들인 피고 C, D, G, H, I 및 사망한 자녀 L의 배우자인 피고 E과 그 자녀인 피고 F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M 32대손 N의 유지에 따라 그 묘지 및 상속재산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종중 유사 단체로, N의 직계 남자 후손 중 결혼한 자를 정회원으로 한다.

N은 생전 자손들에게 이 사건 임야를 선산으로 보존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K은 N의 유지에 따라 1986. 8.경 원고의 회원들에게 이 사건 임야가 선산으로 보존될 수 있도록 원고에게 이를 양도하겠다고 약정하였다.

따라서 K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2 기재 상속지분에 관하여 위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먼저 피고는 원고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항변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종중에 유사한 비법인사단은 반드시 총회를 열어 성문화된 규약을 만들고 정식의 조직체계를 갖추어야만 비로소 단체로서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동의 재산을 형성하고 일을 주도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사회적인 활동을 하여 온 경우에는, 이미 그 무렵부터 단체로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3. 12. 선고 94다5640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① 원고는 그 당사자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통영세무서장이 교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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