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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8 2015가단22067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본소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계쟁토지를 둘러싼 권리관계 1) 원고는 1999. 6. 14. 서울 동작구 E 대 606.3㎡ 및 그 지상 5층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원고건물’이라 한다

)을 임의경매에 의한 낙찰로 취득하고, 2008. 10. 14. 서울 동작구 D 대 13.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2008. 6. 30.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1943. 12. 20.경부터 대한민국 소유였는데, 원고가 이를 원고건물의 부지로 무단 점유사용하여 변상금이 계속 부과되자, 원고가 이를 매수한 것이다. 2) 피고 C은 2008. 4. 29.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서울 동작구 F 대 290.9㎡(이하 ‘피고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4층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피고건물’이라 한다)을 2008. 2. 27.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피고토지 지상에는 1970년대 이전부터 가옥이 존재하였는데, 1994. 5. 6. 말소되고, 1994. 10. 13.경 피고건물이 신축되었으며, 2007. 8. 3.경 증축되었고, 피고 C은 그 이후 매수하였다.

3) 원고는 2014. 2. 11.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해 측량을 한 결과 이 사건 토지와 피고토지를 구분하는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

)선이 일부 이 사건 토지쪽으로 치우친 것으로 나오자,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참고도 표시 1, 2, 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5㎡(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

) 지상에 피고 소유의 담장이 설치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계쟁토지 지상의 담장을 철거하고 이 사건 계쟁토지를 인도하라는 내용을 포함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4) 이 법원의 측량감정결과도 이 사건 담장선이 이 사건 토지쪽으로 일부 치우친 것으로 나오는데, 위 측량감정은 모두 담장의 외벽선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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