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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27 2013노1562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 E과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이 피고인을 먼저 폭행하였고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게 되었을 뿐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거나 양손 부위를 할퀸 사실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주먹으로 얼굴을 2회 가량 때리고, 오른손 손톱으로 할퀴어 왼손등과 오른 손가락에 상처가 났으며, 멱살을 잡아당겼다”는 취지로 분명하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경찰관 G이 작성한 현행범인체포서(수사기록 6쪽)의 기재 내용(피의자가 화가 나서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있다고 하였고, 피해자의 손등에서 피가 나는 등 범증이 인정된다는 취지)과 부합하는 점, ③ 피해자는 자신이 사무장으로 있는 여수시 C 소재 D 앞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자 바가지에 물을 담아와 뿌리려는 태세를 보였을 뿐 먼저 공격을 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더욱이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기까지 하여 당시 피고인의 법익에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

거나 피고인에게 방위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라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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