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 14:2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카페 앞 노상에서 차선변경 중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목을 할퀴어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일부 법정진술
1. 사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부분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목을 감싸는 행동을 하는 등으로 피고인의 범행을 유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한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와 목격자 E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해자와 E의 진술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는 부분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
그 밖에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 진술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이 멱살을 잡고 옷도 늘어날 정도로 찢어지고 목에 피가 났으며 얼굴도 한 대 맞았고, 이어 피고인이 커피를 한잔 달라고 하면서 카페에 무단으로 들어오고 난 이후 담배를 피우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진술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카페 밖에서 멱살을 잡고 흔든 이후에 담배를 피우고 나서 카페 안으로 들어와서 증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