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제1,2,3,4항 기재 각 건물 및 별지1목록 제5항 기재 건물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9. 5.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서울 서초구 C건물 1층(D~E호) 중 주문 제1항 기재 각 부분(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을 F 상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한 매장으로 제공하고, 피고는 매월 수수료로 월 물품판매대금의 9%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며, 계약기간은 2014. 9. 19.부터 2016. 6. 30.까지로 하는 내용의 판매수수료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2016. 5. 31.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48174 건물명도 사건에서 이 사건 계약이 2016. 6. 30.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매장의 인도를 청구하였으나, 위 법원은 피고의 2016. 5. 31. 갱신 요구로 이 사건 계약이 2016. 7. 1.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었다고 판단하여, 2017. 4. 21. 원고의 인도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사건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7나2025602 사건에서도2017. 9. 29. 같은 취지로 원고의 인도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법원이 2017. 11. 8. 상고장각하명령을 하여 위 판결이 2017. 10. 25.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9. 2. 22.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대한 해지를 통고하며, 이 사건 매장을 2019. 9. 18.까지 원상복구하여 명도하라는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2016. 7. 1.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어 그 갱신된 계약기간이 2018. 4. 12.까지이고, 다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에 의하여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계약기간이 2019. 4. 12.까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