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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2.19 2019가단53919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부터 2020. 2. 19.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4. 23. 피고의 배우자 C과 아래와 같은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고 한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C의 은행계좌로 2019. 4. 21. 30,000,000원, 2019. 4. 22. 28,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이천시 D 주택 소유는 원고가 42,000,000원에 소유한다.

데크 및 텃밭 등 꾸며 주기로 한다.

위 금액은 16,000,000원으로 한다.

토지 사용료는 매달 100,000원으로 한다

(공과금 별도) 계약금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하고 잔금은 28,000,000원 2019. 4. 22. 입금하기로 하다.

월세는 2019. 5. 30.부터 매월 말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계약 만기는 2020. 5. 30.로 한다.

나. 원고는 2019. 4. 27. 및 2019. 4. 28. E의 은행계좌로 합계 12,000,000원(이하 ‘이 사건 제1금전’이라고 한다)을, 2019. 5. 1. 피고의 은행계좌로 40,000,000원(이하 ‘이 사건 제2금전’이라고 한다)을 각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9. 5. 3. 피고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가 돈이 없으니 주고 가라고 요구하여 피고에게 7,000,000원(이하 ‘이 사건 제3금전’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위 가, 나, 다항 기재 사실 등에 관하여 피고 및 C을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는 2019. 9. 30. 피고 및 C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합계 117,000,000원(① 58,000,000원 ② 52,000,000원 ③ 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제 당사자는 피고이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가 원고에게 2019. 5. 30.까지 데크 및 텃밭을 꾸며서 이동식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매도하는 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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