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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1 2015가단10932
공유물분할
주문

1. 밀양시 C 전 959㎡를 분할하여 원고의 단독 소유로 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4,000,000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주문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래 망 G의 소유였는데, 그 중 893/959 지분에 관하여 1978. 9. 8. H 앞으로 1978. 9.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H 지분에 관하여 1988. 4. 13. 원고 앞으로 1988. 4.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한편 망 G는 1985. 4. 4. 사망하여 피고 및 소외 D, E, F(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이 별지 목록(상속지분) 기재 각 지분의 비율로 이 사건 토지 중 망 G의 66/959 지분을 상속한 사실, 공유자인 원고와 피고 등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재판상 청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 이 사건 토지의 위치, 형상, 면적, 이용상황, 주위환경, 원고와 피고 등 사이의 공유지분관계, 이 사건 토지의 분할에 관하여 원고와 소외 D, E, F(이하 ‘소외인들’이라 한다) 사이에 가격보상에 의한 현물분할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소외인들은 원고로부터 각 67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소외인들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이 있었고, 위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소외인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있어서 주문 기재와 같이 분할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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