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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4 2014가단223007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212,327원, 원고 B, C에게 각 6,192,899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5. 11. 7...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 A의 동생이고, 원고 B, C는 원고 A의 아들이다.

나. 원고 A, 피고, 부 망 E, 모 F는 2002. 4. 21. 당시 E의 소유였던 부산 동구 G 대 105.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합의서(을 제 4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토지에 차남 D가 신축건물을 시공하게 되어 향후 발생한 토지의 소유권 분배 방법을 의논한바 (중간 생략) 계산의 편의상 15평을 구성원 모두가 동의하는 시점에서 합의 분배하기로 동의하였으며, 그 이전에는 새건물에 대한 투자금으로 계상하여 그 수익금을 월정액으로 E과 F에게 지급하기로, 건물주 차남 D가 동의한바 이 합의서의 공증을 구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고 2003. 1. 9.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지분관계 (1) 망 E은 2004. 3. 2.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562/1058 지분을, 2010. 5. 12. 원고 A에게 이 사건 토지 중 496/1058 지분을 각 증여하였다.

(2) 원고 A는 원고 B, C에게 2012. 5. 1. 이 사건 토지 중 각 33/1058 지분을, 2014. 2. 5. 각 165/1058 지분을 각 증여하였다.

(3) 피고는 H에게 2015. 2. 27. 이 사건 토지 중 281/1058 지분과 이 사건 건물 중 1/2 지분을 매도하여, H는 위 토지 및 건물 지분에 관하여 2015. 3.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현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A는 100/1058 지분을, 원고 B, C는 각 198/1058 지분을, 피고, H는 각 281/1058 지분을 가지고 있다.

마. 원고 B, C는 2014. 1. 20. 피고와 당시 위 원고들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토지 지분 각 33/1058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4. 1. 20.부터 2015. 1. 19.까지, 원고 B, C에 대한 차임 각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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