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과 합천군민체육관으로부터 송금받은 가스대금과 피고인이 E에게 송금한 금원 간의 차액(이하 ‘이 사건 차액’이라 한다)을 피고인이 영업이익으로 가져가기로 합의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과 위와 같은 합의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E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E의 진술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H과 합천군민체육관으로부터 송금받은 가스대금 중 일부만을 E에게 송금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액을 영업이익으로 주기로 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E 몰래 이 사건 차액을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E의 진술에 대하여 E는 ① H 등에 직접 가스를 공급하였고, 이에 따른 세금계산서와 거래처별 미수현황서 등의 서류를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H 등으로부터 받아야 할 가스대금이 얼마인지 알고 있었고, ② 피고인이 E에게 가스대금을 송금한 계좌의 통장을 직접 관리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확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차액이 발생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며, 여기에 ㉮ 일반적으로 E가 공급한 가스대금은 십 내지 일 원 단위의 액수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20개가 넘는 E의 거래업체 중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H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