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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23 2017고합3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등
주문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A 피고인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 D) 『2017 고합 332』 [ 모두사실] 피고인 B은 중학교 3 학년 생인 피해자 M( 여, 15세) 와 2017년 7월 초순경 약 2~3 주간 사귀다 범행 당시에는 헤어진 사이이고, 피고인들 및 C, E은 상호 친구 지간이다.

피고인

B은 2017. 7. 26. 23:00 경 피해자 M에게 연락하여 같이 술을 마시고 놀 자며 친구인 피해자 N( 여, 16세) 와 O에 있는 P 편의점에 와서 자신을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 A, E, 피고인 D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들이 있는 위 P 편의점에서 만났다.

피고인들 및 E은 2017. 7. 27. 03:00 경 피해자들을 피고인 A의 주거지에 데리고 가서 피해자들 만 술을 먹게 한 후 순차적으로 피해자들과 성관계 할 것을 공모하고, 피해자들에게 함께 술을 먹을 것을 제안한 후 소주 2 병과 캔 맥주 1 병을 사서 울산 북구 Q, 201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로 갔으며, 얼마 후 C은 피고인 B과 통화하여 피해자들이 술에 취한 채 피고인들 및 E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알고 위 주거지로 오게 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 및 C, E의 합동 범행 피고인 A은 2017. 7. 27. 03:00 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들 만 소주와 맥주를 마시게 한 후, 피해자 M( 여, 15세) 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몸을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큰방으로 데리고 가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한 후 큰방에서 나와 E의 어깨를 치면서 성관계를 하라는 취지로 “ 저 방에 가 봐라 ”라고 말하였다.

E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큰방으로 들어가 하의가 모두 벗겨져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와 엉덩이를 만지다가, 두려운 마음에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지 않고 방에서 나왔다.

이어서 피고인 D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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