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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1.27 2019고단13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3. 23:40경 경남 산청군 B 앞 도로부터 C펜션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폐차,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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