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911]
1. 상해 피고인은 2014. 3. 8. 16:10경 부산 북구 C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그 곳에서 잡화 노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D(남, 63세)이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고 영업을 한다는 이유로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2348]
2. 상해 피고인은 2014. 1. 26. 15:20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F교회 앞길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G(남, 46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마, 마"라며 욕을 하였는데, 이에 피해자가 "내 보고 욕했어요."하며 따진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던 점, 피고인의 건강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4. 3. 8. 15:50경 부산 북구 H건물 2층 종합자료실 내에서 그 곳에서 공부를 하고 있던 피해자 I(남, 31세)이 헛기침을 하는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뭘 보니 시발 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 하자”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잡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걷어차 폭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