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11. 17.자 상해 피고인은 2011. 11. 17. 23: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D(여, 47세)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침대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가슴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얼굴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및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3. 3. 31. 23:30경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평소 피고인의 외도 문제로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던 중 피해자에게 보험증서를 보여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를 들고 와 피해자의 옆구리에 갖다 대며 “집문서와 보험금 대납한 보험 증서를 내놔라, 안 내어 놓으면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3. 3. 31.자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후 피해자가 딸 E의 방으로 도망가자 따라 들어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다리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 첨부에 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