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7. 11:30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내에서 그 곳 직원인 E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0원 상당의 백후추 1개, 시가 5,960원 상당의 선어 2마리, 시가 11,800원 상당의 카라바오 망고 1개, 시가 1,750원 상당의 연와사비 1개, 시가 3,300원 상당의 돼지고기 1팩 등 시가 합계 26,310원 상당의 재물을 몰래 가지고 가고, 위와 같은 날 12:4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980원 상당의 배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영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1회 기소유예,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2018년에도 절도죄를 범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특히 이 사건 당일 11:30에 1차 범행을 한 후 12:45경 2차 범행을 한 점은 인정되나, 피해품의 시가가 많은 금액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편의점 점주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처벌전력 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생리 중 도벽 등 원인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처벌보다 일정기간 동안 보호관찰관의 관리, 감독 하에서 약물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더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것인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