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3.13 2013가단87450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천시내에서 여객운송업(시내, 시외버스)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2011. 1. 23. 피고 회사에 2급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간선 시내버스를 운행하였다.

2011년 단체협약서 제15조(상여금) ① 회사는 재직하고 있는 1급직 근로자에게 기본급의 연 600%를 연 12회로 구분하여 매월 지급하여야 한다.

단, 월 1일 이상 근로한 조합원에게 지급한다.

2011년 임금협정서 제6조(상여금) ① 회사는 재직하고 있는 운전직 근로자 중 1급직 근로자에게 연 600%(간선 7,150,845원, 지선 5,947,500원)의 상여금을 12회로 구분하여 매월 지급한다.

단, 월 1일 이상 근로한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나.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2011년 단체협약서와 2011년 임금협정서에 따라 정해진다.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는 입사 이후 2013. 8.까지 계속 2급직을 유지함에 따라 위 단체협약서, 임금협정서에서 1급직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 회사의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

) 제8조에서 정하고 있는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지급 원칙에 위배되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 제8조에 위배되며, 헌법상 평등원칙이나 근로기준법 제6조의 균등처우원칙에도 위배되고, 경제적, 사회적및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A규약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