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6 2018고합1092
미성년자유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미성년자유인 피고인은 2018. 10. 9. 23:2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역 부근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SNS 어플리케이션인 ‘D’에 접속하여 ‘갈 곳 없는 사람’, ‘먹여 살릴게’라는 등의 제목으로 채팅방을 개설하고, 이를 보고 대화창을 통해 연락해 온 피해자 E(가명, 여, 15세)에게 ‘먹여주고 재워 줄 테니 걱정 말고 나와, 주소를 불러주면 데리러 가겠다’라는 등의 글로 피해자로 하여금 가출을 하도록 권유한 다음, 2018. 10. 10. 00:0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다음 경기도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평택시 G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8. 10. 10. 03:00경 위 G 모텔 H호에서 처음 만난 피고인과 함께 있는 상황에서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자신의 옆으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잡고 강제로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면서 계속 거부하자 굳은 표정으로 공포감을 조성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가슴과 성기를 빨도록 하다가 피해자를 눕히고 위로 올라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준비기일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피고인 사진, 각 CCTV 사진, 통신자료내역

1. 실종아동 등 가출인 상세보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