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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9 2017가합50049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8,714,3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4.부터 2018. 11. 9...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8. 17. 피고와 사이에 서울 양천구 C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고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착공일 2015. 9. 30., 준공예정일 2016. 2. 27., 공사대금 600,000,000원(부가가치세는 별도 특약사항에 의거함), 지체상금률 0.1%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이 된 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이하 ‘이 사건 일반조건’이라고 한다)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7조(지체상금) ① “을(원고)”은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상의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갑(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갑”의 귀책사유로 준공검사가 지체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3. “갑”의 귀책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4. 기타 “을”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 제39조(특약사항) 6) 부가세는 주택공사비의 50%에 대한 (재료비) 부가세로 정하며, 근린생활시설은 10%로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공사 중 주택부분은 공급가액의 5%, 근린생활시설부분은 공급가액의 10%를 각 부가가치세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특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이 사건 일반조건 제39조 제6항 참조 . 다.

원고는 2016. 4. 1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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