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2015고단2626) 피고인은 2015. 3. 19. 15:10경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담을 넘고, 열린 창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2015고단2626)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의 방 안으로 침입하면서, 창문 아래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 1대를 발로 밟아 깨뜨리고, 불상의 방법으로 시가 미상의 거실 유리 창문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3. 절도(2015고단2626)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의 방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침대 옆 테이블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LG 홈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5고단3078 피고인은 2015. 8. 7. 11:00경 포천시 구절초로 40번길에 있는 ‘국민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역을 거쳐 다시 같은 날 14:30경 위 ‘국민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5고단3297 피고인은 2015. 8. 27. 09:10경 포천시 신읍동에 있는 공원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중앙로 73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6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현장감식 결과보고
1. 현장사진 [2015고단30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차량 대여계약서, 자동차 운전 면허대장 [2015고단32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결격사유 기록자료표, 자동차 운전 면허대장
1. 차적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