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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7.04.13 2017고단2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5. 17:30 경 전 남 강진군 B에 있는 C 자동차 공업사에서, 피해자 D과 컴퓨터 사용 문제로 실랑이를 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등을 1회 차고, 양손으로 일어서려는 피해자의 몸을 잡아 다시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견 봉 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건의 발단과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와 다른 진술을 하기는 하나, 범죄사실 자체에 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한 점, 피고인도 이 사건으로 인해 병원치료를 받은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를 비롯한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등 양형기준 참조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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