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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31 2015고단284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1. 21:50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상호 불상 꽃집 앞에서 피해자 D(54 세) 이 위 꽃집 주인에게 ‘ 피고인과 무슨 사이냐

’라고 물어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도로 위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몸을 차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개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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