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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가단20802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공모하여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물품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MP업체(전자상거래계약 업무위탁을 받은 회사) 홈페이지에 입력하여 2010. 12. 31.부터 2011. 5. 4.까지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대출금 합계 53,000,000원을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의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고,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신한은행에 86,714,481원을 대위변제 하였는바, 피고들이 신한은행을 기망한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위 허위구매자금대출금 중 보증비율 85%에 해당하는 45,050,000원(=53,000,000원×85%)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2,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청주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신한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의하면, 피고 A과 피고 B는 2010. 12. 31., 2011. 2. 1., 2011. 4. 14, 2011. 5. 4. 각 물품거래를 하지 않았으면서도 그와 같은 거래를 한 것처럼 MP업체 사이트에 입력하였고, 피고 B는 2010. 12. 31.부터 2011. 5. 4.까지 신한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대출으로 합계 53,000,000원을 입금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공모하여 물품거래를 가장하여 신한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대출금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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