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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30 2016가합10785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 L, M(X 생), N(Y 생), O, P, Q, R, S, T, U, V, W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A종교단체 AA교단 AB노회(이하 ‘AB노회’라고 한다

) 소속 지교회로서 1988년경 창립되었고, 피고들은 원고의 부목사 또는 전도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들로서 원고로부터 2011. 5.분과 2011. 7.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배당표의 작성 1) 원고 소유의 서울 양천구 AC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이에이알제사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14. 6. 30.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4. 7. 2. 임의경매개시결정(서울남부지방법원 Z)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아래 내역표 기재(이하 ‘이 사건 내역표’라고 한다

)와 같은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배당요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배당기일인 2016. 8. 9. 1순위 최우선 임금채권자로 선정자 피고 C, L, M(X 생), N(Y 생), O, P, Q, R, S, T, U, V, W의 선정당사자인 피고 C에게 117,066,435원(선정자별 배당채권액은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다

), 피고 D에게 9,799,975원, 피고 E에게 8,542,511원, 피고 F에게 13,220,627원, 피고 G에게 9,659,177원, 피고 H에게 11,311,611원, 피고 I에게 11,524,855원, 피고 J에게 9,879,790원, 피고 K에게 16,668,099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

)를 작성하였다(다른 채권자들의 배당액에 대하여는 기재를 생략한다

). 순번 피고 임금(원) 퇴직금(원) 총합계(원 2011. 5.분 2011. 7.분 임금 합계 1 C 3,300,000 1,650,000 4,950,000 5,633,800 10,583,800 2 L 2,300,000 1,150,000 3,450,000 2,592,968 6,042,968 3 M 3,850,000 1,925,000 5,775,000 9,410,480 15,185,480 4 N 3,100,000 1,550,000 4,650,000 3,600,004 8,250,004 5 O 3,800,000 1,900,000 5,700,000 6,111,621 11,811,621 6 P 3,500,000 1,750,000 5,250,000 5,239,077 10,489,077 7 Q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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