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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320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C에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압력용기 제조업체인 ‘D’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2. 6.경부터 2012. 1. 31.경까지 위 D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1. 12.분 임금 2,043,298원, 2012. 1.분 임금 5,056,650원 등 합계 7,099,94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근로자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9명에 대한 임금 합계 122,899,33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 F, S, R, I, L, M, K, E, T, F, G, H, J, I, H, N, U, Q, M, P, R, N, V의 각 고발장, 고소장 및 진정서, 각 위임장

1. 각 근로자 임금대장

1. 기본계약서 사본 1부, 발주서 사본 8부, 하도급 기본계약 해지요

청서 및 공사포기각서 각 1부, D 월별기성내역서 사본 1부, 기성금 지급내역서 1부, W 계좌내역서 사본 1부, 무통장입금증 사본 2부, 결재계좌 신고서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미지급된 임금의 합계액이 122,899,339원에 이름에도 전혀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여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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