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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4.28 2014고단52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20』 피고인은 2014. 7. 2.경 구미시 C에 있는 D 숙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카페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와이파이용이고요 사정이 생겨서 급하게 올려봅니다. 경북 구미 살고요 직거래면 좋겠고요 택배도 가능해요. 17만 원에 올려보고요. 수리기간 일 년 넘게 남았고 박스 다 있고요 충전기 있고 거치대 되는 케이스에요. E 연락주세요. 기스 있으면 배로 물어드릴게요.”라는 태블릿 PC(뉴넥서스7 32G) 판매글을 게시하였으며,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사실은 위 제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90,000원을 이체하면 제품을 보내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태블릿 PC 판매대금 명목으로 190,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1,143,000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584』

1. 2014. 7. 6. 범행 피고인은 2014. 7. 6. 20:45경 구미시 G 소재 H 편의점 내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I(여, 19세)에게 "경찰에 신고해 달라, 잡혀가고 싶다, 돈을 내 놓아라"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카운터 내 금고에 있는 현금 1,135,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2014. 7. 8. 범행 피고인은 2014. 7. 8. 05:08경 대구 중구 J 소재 K 편의점 내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L(여, 22세)에게 '‘난 피해 주면서까지 교도소 가기 싫다, 돈 통 열어봐라"라고 말하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금고 안에 있는 현금 31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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