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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7 2019나19589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D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E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대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7. 1. 16. 피고와 사이에 대출한도 7,000,000원의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4,000,000원을 대여하였고, 2007. 8. 9. 1,003,888원을 추가 대여하였으며, 위 대여금채권은 2008. 10. 14.을 기준으로 원금 2,782,991원이 남아 있다.

소외 회사는 2008. 12. 31. 원고에게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하고 2011. 7. 5. 피고의 주민등록지로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원고는 2014. 2월경 원고승계참가인(변경 전 상호 : F 주식회사, 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위 대여금채권을 다시 양도하고 같은 해

3. 20. 피고의 주민등록지로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 갑1, 2, 4 내지 8, 11호증, 을6, 7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참가인은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원고를 거쳐 순차 양도받았으므로, 피고는 참가인에게 원금 2,782,991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채권양도통지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동의가 없는 채권 양도이므로 참가인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대여금채권을 순차 양도받은 참가인에게 위 대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한편,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채권의 양도금지는 제3자가 악의인 경우는 물론 제3자가 채권양도 금지를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채무자가 그 채권양도 금지로써 대항할 수 있다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8281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대부거래 표준약관 제17조에 의하면, 대부업자는 제3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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