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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02.15 2011가합223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5, 6호증, 갑9호증의 1, 2, 을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8. 12. 15.경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경기 가평군 D호텔펜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221,000,000원에 도급준 사실, C은 2009. 1. 10. 이 사건 공사를 원고에게 하도급 준 사실, 원고는 2010. 2. 26.경 신축건물 공사를 마치고 위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 C은 2011. 10. 5.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530,000,000원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의 사실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수금 530,000,000원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일부인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C과 피고는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특약을 하였고, 원고는 C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일부를 양수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특약의 존재사실을 알았으므로 채무자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449조 제2항은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채권의 양도금지는 채권 양수인인 제3자가 악의인 경우이거나 악의가 아니라도 그 제3자에게 채권양도 금지를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위 채권양도 금지로써 그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9937 판결 등 참조), 갑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C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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