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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9.23 2014나21138
소유권확인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 계약서(갑 제3호증, 이하 ‘제2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추가로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D(이하 “갑”), ㈜A(이하 “을”)은 상호간에 “E(TOP COATING) System"에 대하여 제작, 납품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 품 명 E 1600×1800h (이하 “E 장비”라 한다) 제작기간 20 년 월 일 ~ 2012년 12월 15일 계약금액 일금 사억 원정 (\400,000,000원) - 부가세 별도 결제방법 현금지급(계약금 : 이억 원정, 중도금 : , 잔금 : 이억 원정) 제3조 (계약기간 및 대금지불방법)

1.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시작하여 2012년 12월 15일까지로 한다.

2. 계약금 : “갑”은 계약 체결일에 부가세 별도인 이억 원정(\200,000,000원)을 지불한다.

3. 중도금 : “갑”은 20 년 월 일까지 일금 원을 지불한다.

4. 잔금 : “갑”은 시운전완료(검수)후 7일 이내에 부가세 포함한 일금 원을 지불한다.

* 잔금은 2013년 1월말부터 매달 오천만원씩 지급한다.

2012년 12월 15일 갑 : D B (인) 을 : 주식회사 A 대표이사 G (인)

다. B는 제1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날(2012. 12. 3.)에 원고 회사와 사이에, 제1매매계약서상의 대금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총 418,000,000원(부가세 포함, 이하 같다) 중 110,000,000원은 2012. 12. 31.까지, 110,000,000원은 2013. 1. 31.까지, 198,000,000원은 2013. 2. 28.까지 각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을 제2호증, 공증인가 법무법인 경북삼일 2012년 증서 제1719호, 이하 ‘위 원고 회사에 대한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

회사는 2012. 12. 20. B가 지정한 납품장소인 경북 칠곡군 F 소재 주식회사 금성지앤씨의 증착실에 이 사건 기계를 설치함으로써 B에게 이를 인도하였으나, B로부터 그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20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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