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소유이던 충북 진천군 D 전 2,688㎡ 및 E 전 2,10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진천등기소 2004. 9. 17. 접수 제14516호로 “2004. 9. 16.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위 가등기 경료업무를 맡았던 법무사이다.
나. 그런데 C는 2005. 6. 21. 원고를 상대로 하여, 위 가등기는 C의 처제 F이 C의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자신의 허락 없이 마쳐준 것이어서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따라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인천지방법원 2005가단59825호 가등기말소등기 소송(이하 ‘종전 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표현대리 책임 등을 주장하며 응소하였다.
다. 그러나, 위 법원은, F이 C로부터 가등기에 관한 아무런 대리권도 수여받은 적이 없고, 원고의 민법 제126조 소정의 표현대리 주장에 관하여는, “원고 A이 F이 금전차용을 담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하는 것에 관해 C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단하여 2006. 8. 17. 원고 전부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인천지방법원 2006나11364호) 역시 2007. 7. 6.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마쳤던 가등기는 2007. 8. 17.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하여 청주지방법원 진천등기소 2007. 10. 5. 제19084호로 말소되었다.
[인정증거 :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F에게 15억 원을 대여하며 그 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가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