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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08 2018가단521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 1, 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이 2005. 8. 26. E로부터 변제기를 2007. 2. 25.로 정하여 1억 5,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 D과 동서지간인 원고가 위 차용금채무의 담보로 E의 處인 피고에게 원고 소유인 고양시 일산동구 C 답 1,85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5. 8. 26. 채권최고액을 3억 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이에 따르면, E의 D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변제기는 2007. 2. 25.인데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담보하는 위 대여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피고는, 소멸시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D이 이자를 지급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항변한다.

을 1, 2, 3, 5호증, 을 4호증의 1, 2, 3,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E가 D에게 빌려준 1억 5,000만 원은 F로부터 빌린 돈으로 E가 F에게 2005. 11. 10.부터 2010. 10. 1.까지 매월 100만 원가량의 이자를 지급한 사실, D이 그 이후부터 2018. 4. 11.까지 매월 150만 원가량의 이자를 지급한 사실, D이 2014. 5.까지 밀린 이자가 3,000만 원에 달하자 2014. 5. 19. F에게 차용금 2,000만 원, 변제기 2015. 3. 18., 이자 연 18%인 차용증을 작성해주었고, 원고가 같은 날 F에게 이 사건 토지에 채권최고액을 2,000만 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D이 E를 대신하여 2010. 10. 21.부터 2018. 4. 11.까지 F에게 직접 대여금채권의 이자를 지급함으로써 E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그로써 E의 D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고, 그 결과 대여금채권을 담보하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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