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이 탄 차량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장 변경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기존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아래
다. 1)항 기재와 같은 예비적 공소사실을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추가되었다. 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의 무죄이유와 이 사건 기록을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F의 당심 법정진술은 원심 법정진술 이상의 내용을 담고 있지 아니하여 위 진술을 보태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차량을 충격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