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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8.12 2014노72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허위의 자백을 함으로써 진범인 피고인 B에 관하여 범인은닉 내지는 범인도피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B에 대하여) 원심의 피고인 B에 대한 형량(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의 무죄이유와 이 사건 기록을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유를 들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허위 진술로 인하여 수사기관이 공범인 피고인 B을 발견하는 것이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될 정도에까지 이른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 A이 범인은닉 내지 도피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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