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5.12.23 2014노1043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피고인과 F이나 피해자는 위 소송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는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피고인은 F와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고,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으며, 불실기재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의 무죄이유와 이 사건 기록을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과 동행사의 점은 사기의 점이 유죄로 인정됨을 전제로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다.

위 이유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