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29 2016고단201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8. 21:50 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147에 있는 지하철 모란 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둔 촌대로 27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알 페 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