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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5 2014나5361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손해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C과 사이에 그 소유의 D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영업용 애니카 건설기계 자동차보험(이하 ‘이 사건 자동차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A은 E BMW 528i 승용차(이하 ‘이 사건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렌트114(이하 ‘피고 렌트114’라고 한다)는 자동차 대여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C은 2013. 8. 16. 11:10경 이 사건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문정2동에 있는 용인수서간고속화도로를 성남복정 방향에서 성수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위 차량의 적재함에서 돌이 튀어 뒤따르던 이 사건 피해차량의 전면 유리가 찍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 A의 위임을 받은 B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2013. 8. 16.부터 2013. 9. 15.까지 30일간 피고 렌트114로부터 F BMW 528i 승용차(이하 ‘이 사건 렌터카’라 한다)를 임차하였고, 피고 렌트114는 그 무렵 피고 A으로부터 대차비용 청구권 및 수령권을 위임받아 원고에게 대차비용 7,410,000원(= 1일 247,000원 × 30일)을 청구하였다. 라.

이 사건 피해차량은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13. 8. 16. 자동차수리업체인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 교대센터에 입고되었는데, 당시 전면 유리 부품의 국내 재고가 없음을 확인하고 독일에 부품 주문을 하였고, 부품입고에 통상 소요되는 2주가 지나도 부품이 입고되지 않아 확인결과 백오더(현지에도 생산되어 준비된 부품이 없어 현지 부품 공장에 생산 주문을 하는 것)로 확인되었으며(입고예정일 2013. 9. 30.), 실제 부품이 2013. 9. 16. 입고되어 2013. 9. 20. 수리를 마치고 출고되었다.

마.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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