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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10.30 2013나998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843,218,808원과 이에 대하여 2012. 9. 21.부터 2014. 10. 30...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이 보충하여 설시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보충하는 부분】 이 사건 부품은 2011. 3. 15.경부터 같은 달 28일경 사이(열처리는 2011. 3. 21.에 시행되었다)에 제작된 것으로, 2011. 4. 27.자 수압검사 도중 균열이 발생한 티 또한 같은 시기에 제작된 것이다.

피고가 원고에게 납품한 각 피팅류 부품 중 이 사건 부품의 수량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부품의 종류별 수량 중 괄호 부분은 캐나다 현장에 설치되지 않은 나머지 수량을 나타내고, 이 사건 부품을 제외한 나머지 피팅류 부품에 대하여는 대략적인 수량을 표시하였다). 재 질 수 량 원자재 종 류 티 리듀서 엘보 캡 A234 WPB 4,781 A106-B or A516-60 715 346 3,638 82 A420 WPL6 / WPL6-W 4,632 A333-6 or A516-60 589 374 3,605 64 133 A106-B 62(4) 60(6) 11(2) 0 A234 WP11 88 A335 P11 25 6 54 3 WP304 / 304L 161 A312 TP 304 / 304L 30 2 108 21 A815 S31803 3 A790-UNS31803 3 합 계 9,798 1,421 788 7,419 170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피팅류 부품의 제작공급을 발주하면서 그 부품이 캐나다에서 사용된다고 설명하고 캐나다의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그 부품의 재질을 저온용 원자재인 A420으로 할 것을 명시하였음에도, 피고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이 사건 부품에 상온용 원자재인 A106B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와 같은 약정 위반의 불완전 급부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가 제작공급한 위 부품이 원고가 제작하는 기기에 설치된다는 사실과 그 부품에 하자가 발생하면 기기에 설치된 부품을 교체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이상, 원고가 이 사건 부품의 교체 및 설치 작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인 1,204,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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