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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1 2017나47771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14. 5. 21. B과 사이에 이용한도액 6,000,000원, 만료일 2019. 5. 20., 약정이율 및 연체이율 연 34.9%, 상환방식 자유리볼빙(매월 약정일까지 계산이자금 이상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한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는 한도를 8,1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대출약정에 연대보증한 사실, ② B은 2016. 8. 17. 이후 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 사건 대출약정에 의하면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부터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사실, ③ 2016. 8. 17. 기준 이 사건 대출 원금은 5,939,128원이고, 연체이자는 9,54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한도액 8,1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대출원리금 5,948,668원 및 그 중 원금 5,939,128원에 대하여 2016. 8. 18.부터 약정연체이율인 연 34.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4,800,000원 이상을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출원금은 감액되어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B이 원고에게 매월 지급한 돈은 대부분 약정이자에 충당되고, 남은 돈이 원금에 충당되어 이 사건 대출원금으로 5,939,128원이 남아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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