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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06 2020고단48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8.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1.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20. 9. 7. 10:2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 앞 4 차로의 도로를 서울 쪽에서 강화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자동차가 빗길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하다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마침 그 곳 반대편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을 피고 인의 승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봉고 트럭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 인의 승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 피해자 I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각 상해를, 피해자 F에게 8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퇴골 하단의 상세 불명 부분의 폐쇄성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 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9. 7. 10:25 경 인천 서구 J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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