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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시행 2021.01.01.] [대통령령 제31089호 2020.10.07. 타법폐지]
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089호, 2020. 10.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