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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13 2017나180
편취금반환 및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바,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C에 대한 부분은 제외).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2,000만 원에 대하여 2015. 8. 13.경에는 ‘C가 공사수주 관련하여 경비 및 이자조로 지급하기로 한 돈이 원고 이름으로 입금된 것‘이라고 하였다가 2005. 9. 3.경에는 ‘합의금 및 감정서에 들어가는 돈을 C로부터 받기로 하였는데 원고 이름으로 입금된 것’이라고 하는 등 일관되지 않은 주장을 하고 있는바, 결국 시공사 대표인 C가 ‘2,000만 원을 지급해주면 공사를 하도급해주겠다’고 하면서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와 C는 원고에게 공사를 하도급해주지 못하였는바,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금 2,300만 원(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 2,000만 원 공사 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5, 7, 8, 을 가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사이에 충남 태안군 D 외 1필지 지상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신축공사 중 형틀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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