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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8 2018나7337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위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 B은 자신이 C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 가액을 초과하는 선순위 저당권이 존재하여 자신 앞으로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로 인하여 C의 책임재산이 부족하게 되거나 그 상태가 심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으로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 B이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이 추가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 B은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 A의 피담보채권액이 3억 2,000만 원임을 전제로 자신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으로 C의 책임재산의 부족이 초래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3억 2,000만 원은 차용증에 기재된 2억 9,000만 원과도 차이가 있고, 위 3억 2,000만 원 중 1억 4,000만 원은 C가 아닌 소외 회사 명의의 예금계좌로, 3,000만 원은 C의 처인 J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점 등에 비추어 위 1억 4,000만 원 및 3,000만 원이 피고 A의 C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뿐만 아니라, 피고 A가 C의 처형이고, 제1심에서부터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피담보채권 액수를 구체적으로 밝힌 바가 없는 점, C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원 중 7,000만 원은 2011. 6. 30.경부터 2014. 2. 17.경까지 입금되었는데, 피고 A가 2018. 8. 21.자 준비서면에서 'C가 일부 금원을 변제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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