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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08 2012노1957
학교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영업허가 및 사업자등록이 모두 피고인의 처로 되어 있는데도 사업주의 남편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이 사건 범행 적발 당시 유흥주점에서 영업을 하고 있지 않았는데도 영업을 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 피고인이 먼저 영업허가를 받고 그 이후에 유치원이 들어서는 바람에 학교보건법을 위반하게 된 것으로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피고인을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영업허가 및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아닌데도 처벌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은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유흥주점 영업 등의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에서는 제6조 제1항을 위반하여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안에서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을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위 법률 규정들에 의하여 금지되는 것은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 열거된 각 시설에서의 영업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도3665 판결 참조), 행정법규상 필요한 인허가등록신고가 누구의 이름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불문하고 실제로 영업행위를 한 자가 위 법률에 의한 처벌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유흥주점이) 본인의 처 C 명의로 되어 있으나, 제가 실질적인 운영자이다’라고 진술하여 실제로 이 사건 유흥업소에서 영업하고 있는 사람은 처 C가 아닌 피고인 본인임을 시인하는 진술을 하였던 점, 2011. 3.경 피고인과 사업자등록명의자인 그의 처 C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이 사건 유흥업소를 운영하였다는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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