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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1 2014나7113
손해배상
주문

1. 당심에서 일부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이 사건 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소장, 제1심 판결정본 등을 직접 또는 피고와 함께 거주하는 가족들을 통해 송달받았으므로, 제1심 판결정본 송달일부터 2주가 경과한 후인 2014. 6. 27. 제기된 이 사건 항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제1심 소송절차의 진행 당시 과테말라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소장, 제1심 판결정본 등은 피고의 가족들만이 거주하고 있었던 고양시 소재 D아파트 109동 201호로 송달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소송에 관하여 알지 못하고 있다가 과테말라에 체류 중이던 2014. 6. 2.경에야 알게 되었으므로,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제기한 이 사건 항소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을 제1 내지 3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소장은 2013. 11. 7., 제1심 판결(무변론) 선고기일 통지서는 같은 해 12. 13., 제1심 판결정본은 2014. 1. 2. 당시 피고의 주민등록지였던 고양시 소재 D아파트 109동 201호에서 피고의 딸 등이 수령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한국국제협력단의 단원으로서 과테말라에서 파견근무를 하기 위해 2013. 9. 10. 과테말라로 출국하고, 2014. 9. 17. 한국으로 귀국하였기 때문에 위 각 송달일에 한국에 있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피고가 과테말라에서 1년 이상 동안 계속 체류한 점을 고려하면, 그 기간 동안에는 위 아파트가 피고의 주소 또는 거소로서 민사소송법이 정한 송달장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딸 등이 소송서류를 수령했다고 하더라도 보충송달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제1심 판결정본은 피고에게 송달됐다고 할 수 없고, 그러한 이상 피고가 제1심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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