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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8 2016나22051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킨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장은 피고 회사의 본점 소재지에는 송달불능되었으나 당시 대표이사이던 E의 주소지에서 피고의 직원인 F이 받았고, 판결선고기일 통지서와 제1심 판결정본 역시 위 E의 주소지에서 위 F이 받았으며, 피고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2015. 6. 2.로부터 2주의 항소기간이 훨씬 지난 2016. 2. 26.에서야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제1심의 소송 서류 및 판결정본은 모두 적법하게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항소는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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