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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01 2014나21714
손해배상(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이유

1. 이 사건 항소의 적법 여부 제1심 판결정본이 적법하게 송달된 바 없으면 그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은 진행되지 아니하므로 그 판결은 형식적으로도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소송행위 추완의 문제는 나올 수 없으며 그 판결에 대한 항소는 제1심 판결정본 송달 전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하다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10345 판결 등 참조).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제1심 법원이 소장에 기재된 피고의 주소인 ‘안산시 단원구 G, 301호’로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하여 2013. 4. 18. 직장동료인 H가 이를 수령한 사실, ② 위 주소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사업장인데 피고는 2012. 8. 7. C의 사내이사에서 사임한 사실, ③ 제1심 법원은 피고에게 같은 주소로 변론기일통지서 및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후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고 2013. 8. 29.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판결정본을 송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제1심 판결정본을 피고나 그의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이 적법하게 수령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제1심 판결정본은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수 없어 그 항소기간이 진행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항소는 제1심 판결정본 송달 전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하다.

2. 제1심 자백간주 판결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C의 사내이사에서 사임한 후 C의 직원인 H가 이 사건 소장부본을 대신 수령하였으므로 보충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밖에 H가 피고로부터 위 소장부본을 수령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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