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 29. 03:20경 강릉시 C에 있는 D주점 카운터 앞에서 술값을 계산하던 중 업주인 피해자 E(64세)로부터 술값 일부가 부족하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세게 걷어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29. 03:37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강릉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사 H, 경사 I, 경사 J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는 과정 중에 갑자기 위 H에게 “씨발, 눈깔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톱으로 그의 오른쪽 옆 얼굴을 긁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비록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상해 피해자와는 합의하였고, 공무집행방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위 집행유예가 선고된 범죄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서 이 사건 각 범행과 성격이 다른 점 등을 고려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