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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6 2016누7307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2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9행의 “이 사건”을 “제1심”으로, 제9쪽 제16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각 고치고, 제2의 바.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음"바. 이 사건 소 중 앞서 피고별로 각 부적법한 소로 판단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적법 여부 1)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 이 사건 소 중 앞서 피고별로 각 부적법한 소로 판단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관련된 정보(이하 ‘이 부분 각 정보’라 한다

)는 모두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됨으로써 피고들이 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이에 대한 정보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2) 판단 가) 공개청구자가 특정한 바와 같은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에 대하여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이와 관련하여 공개청구자는 그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증명책임이 있으나,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한때 보유ㆍ관리하였으나 후에 그 정보를 더 이상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공공기관에 있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참조). 나) 을 제8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대통령기록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에서 2014. 4. 16. 생산ㆍ접수하여 보관하고 있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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