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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04 2018누73487
사건기록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관련 형사사건에서 2018. 11. 16. 항고가 기각되자 원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재항고함으로써, 별지 목록 기재 정보를 포함한 사건기록 일체가 대검찰청으로 송부되어 피고는 더 이상 위 정보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

원고들의 재항고가 인용되거나 기각되는 경우를 가리지 않고, 사건기록은 모두 불기소처분을 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장에게 송부되며 피고가 이를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취지의 본안 전 항변을 한다.

나. 판단 1)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로서 공개청구자가 특정한 바와 같은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에 대하여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이와 관련하여 공개청구자는 그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증명책임이 있으나,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한때 보유관리하였으나 후에 그 정보를 더 이상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공공기관에 있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0두1891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관련 형사사건에서 항고가 기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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