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6. 15:00경 B 카니발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경남 밀양시 상남면 예림리에 있는 밀양경찰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예림오거리 방면에서 예림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약 50~6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면의 신호기는 적색신호였고, 횡단보도의 신호는 녹색신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기의 정지신호에 따라 속도를 줄여 정지하여 앞서 신호대기 정지중인 차량과 추돌하거나 횡단보도를 신호에 따라 횡단하는 보행자와의 충격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정지신호에 따라 시속 약 50~60킬로미터로 진행하던 속도를 줄여 정지하지 아니하고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업무상의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C이 운전하는 D 옵티마 승용차의 뒤범퍼를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범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위 옵티마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쳐나가 마침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7세)를 충격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