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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1 2017가합4745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2. 3. 28.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숙박 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의 사내이사 C과 2011.경부터 2016.경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9. 9. 4. D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2009. 11. 12. 위 모텔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위 모텔을 운영하였다.

다. C의 어머니인 E과 F은 2011.경 원고의 총 주식 중 각 50%씩 취득하였고, C은 2011. 7. 7. 원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라.

원고는 2012. 2. 29. 피고와 사이에 매매대금 32억 5,000만 원(= 계약금 1억 원 잔금 31억 5,000만 원), 계약금 지급일 2012. 2. 29., 잔금 지급일 2012. 3. 28.로 정하여 이 사건 모텔을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에게 위 모텔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2. 3. 28. 접수 제15322호로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모텔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추가 자금이 필요하였는데, 원고의 재무상태가 좋지 않았기에 피고의 자력을 이용하여 기존 대출을 연장하고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매매의 형식으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을 뿐이다. 그런데 위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2. 2. 29. 원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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